현재 1회 유찰 됐고 담달에 또 진행 예정인데요.
채권액에 비해 자동차는 낮은 가격이나 4대 보험 선순위 채권과 지방세 등이 있어서요.
채권자가 후순위지만 채권자가 그냥 경매 참가해서 낙찰 받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감평가 보다 세금이 더 많지만 경매 취소 시키진 않고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줄거라고 경매계에서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매수통지 안하고 경매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고맙줘.
유찰이 된터라 채권자가 낙찰 받아와서 타고다니다 중고로 팔 수도 있을듯해서요.
자동차강제경매 진행 중 채권자가 양도양수 받는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