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갈음하는결정본이있는데 돈을 갚지않을때 압류가능한가요?
3000만원에서 268만원 남았는데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있는걸로아는데 압류가능할까요? 차량이근데 대부분 할부구매로 하는데 할부중인 자동차도 압류해서 변재받지못한금액을 받을수있나요? 신청방법과 진행과정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할부중인 자동차라도 소유관계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등 절차적인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중인 자동차라면 할부채권자가 경매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할부 금융이 아직 종료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원부에 근질권 등이 캐피탈 업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압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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