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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님야님
야님야님22.10.28

조정갈음하는결정본이있는데 돈을 갚지않을때 압류가능한가요?

3000만원에서 268만원 남았는데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있는걸로아는데 압류가능할까요? 차량이근데 대부분 할부구매로 하는데 할부중인 자동차도 압류해서 변재받지못한금액을 받을수있나요? 신청방법과 진행과정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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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할부중인 자동차라도 소유관계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등 절차적인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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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중인 자동차라면 할부채권자가 경매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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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할부 금융이 아직 종료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원부에 근질권 등이 캐피탈 업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압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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