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중인 자동차라면 할부채권자가 경매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