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신경우 상속문제 문의드립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식당 사업자명의는 아버지가 아닌 형제 B의 사업자 명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모든 운영을 하셨구요.
형제 B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왔었습니다.
형제B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거니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가게는 상속으로 형제 ABC가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버님이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등이 모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된 점에서 이에 대한 상속재산을 주장하여 운영권 등의 상속 등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식당을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임차한것인지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