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신경우 상속문제 문의드립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식당 사업자명의는 아버지가 아닌 형제 B의 사업자 명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모든 운영을 하셨구요.
형제 B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왔었습니다.
형제B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거니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가게는 상속으로 형제 ABC가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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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식당 사업자명의는 아버지가 아닌 형제 B의 사업자 명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모든 운영을 하셨구요.
형제 B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왔었습니다.
형제B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거니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가게는 상속으로 형제 ABC가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