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상속 질문, 아버지 연락두절 15년 째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차남과 함께 운영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차남이 가게를 상속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랑 연락안한지 15년이 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장남은 가게 상속을 포기할 예정인데, 차남이 문제 없이 상속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법원 유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차남이 상속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