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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21.05.18

사전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관련

아버지께서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및 명의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가게 운영은 아버지가 해오셨으며 동거인으로 되어있던 C형제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운영하시면서 A,B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C형제의 사업자 통장에서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업자로 되있던 C형제가 혼자서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동산부분과 가게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해오면서 다른것들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자 였던 C형제를 대항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상에는 저희가 서명을 하긴했지만 임대료 입금통장을 C형제의 사업자통장 계좌번호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괘씸하여 기존에 받았던 임대료등을 소급 청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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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A,B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었다면 A,B가 상가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A,B로 되어 있다면 임대료를 수취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C 명의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A,B,C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2/3는 A, B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A,B의 소유 건물이지만 임대료는 형제들이 공동으로 수취하기로 한 것인지, 단순히 C가 임대료를 관리하기로만 한 것인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이전에 받은 것까지 소급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망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해 보기는 해야하지만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에게 임대료등을 소급청구하려면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인 것을 명의만 c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의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적절한 법적 청구 등을 하기 어렵고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점, 오랜 시간 객관적인 사업자 등이 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점 등에서 이를 다시 반환 청구할 법적 근거 및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