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및 명의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가게 운영은 아버지가 해오셨으며 동거인으로 되어있던 C형제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운영하시면서 A,B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C형제의 사업자 통장에서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업자로 되있던 C형제가 혼자서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동산부분과 가게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해오면서 다른것들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자 였던 C형제를 대항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상에는 저희가 서명을 하긴했지만 임대료 입금통장을 C형제의 사업자통장 계좌번호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괘씸하여 기존에 받았던 임대료등을 소급 청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