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에 회사에서 촬영했던 제 사진을 회사홍보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사 블로그 홈페이지등)
퇴사시 삭제 요청을 했더니 회사에서는 삭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제 사진에 눈 주위를 블러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블러처리되서 본인인식이 되지 않으면 초상권이 없어진다고 하면서요.
저는 재차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삭제 요청시 회사에서 삭제 원하는 곳을 찾아서 정리해달라고 해 하나하나 찾아 정리파일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확인해 보니 아직 제가 나와있는 사진을 사용 중이고 (일부는 삭제) 옆모습이나 뒷모습등 제가 봤을때는 저라고 인식 될 수 있는 사진들도 계속 사용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촬영시 어디에 사용하는지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제 사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