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 퇴사시 삭제요청
안녕하세요
입사시에 회사에서 촬영했던 제 사진을 회사홍보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사 블로그 홈페이지등)
퇴사시 삭제 요청을 했더니 회사에서는 삭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제 사진에 눈 주위를 블러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블러처리되서 본인인식이 되지 않으면 초상권이 없어진다고 하면서요.
저는 재차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삭제 요청시 회사에서 삭제 원하는 곳을 찾아서 정리해달라고 해 하나하나 찾아 정리파일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확인해 보니 아직 제가 나와있는 사진을 사용 중이고 (일부는 삭제) 옆모습이나 뒷모습등 제가 봤을때는 저라고 인식 될 수 있는 사진들도 계속 사용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촬영시 어디에 사용하는지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제 사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의서 등도 없고 퇴사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전가하는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게시 등에는 삭제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 주위를 블러처리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라 삭제요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