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떳떳한아비167
떳떳한아비16722.02.09

회사에서 제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 퇴사시 삭제요청

안녕하세요

입사시에 회사에서 촬영했던 제 사진을 회사홍보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사 블로그 홈페이지등)

퇴사시 삭제 요청을 했더니 회사에서는 삭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제 사진에 눈 주위를 블러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블러처리되서 본인인식이 되지 않으면 초상권이 없어진다고 하면서요.

저는 재차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삭제 요청시 회사에서 삭제 원하는 곳을 찾아서 정리해달라고 해 하나하나 찾아 정리파일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확인해 보니 아직 제가 나와있는 사진을 사용 중이고 (일부는 삭제) 옆모습이나 뒷모습등 제가 봤을때는 저라고 인식 될 수 있는 사진들도 계속 사용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촬영시 어디에 사용하는지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제 사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의서 등도 없고 퇴사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전가하는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게시 등에는 삭제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 주위를 블러처리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라 삭제요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