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내 사진,동영상 (동의서X)삭제요청에도 계속사용
다니던 회사에서 파견으로 갔던 행사때 동의도 없이 놀이기구 타는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용으로 회사 프론트에 틀고 사이트,기사 등등에 올려서 삭제요청을 했지만 처음엔
귀여운데 왜그러냐 하면서 설득하길래 완강히 거절을
여러번 했습니다 .
그 후에 며칠에 걸쳐 설득을 당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삭제요청을 하니 수정중이다,삭제했다
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저의 현 근무지가
파견갔던 지점에 그 동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엽기적이고 본인도 못보겠는 동영상)
(본인이 직접 목격)
< 위와 같은일 3번 >삭제요청했으나
수정했다고 합.
이 일이 3개월이상 되었는데
아직도 제 동영상이 나오고 있더군요
말로는 또 삭제했다고 하지만
몇번이나 반복되는 일로 누가 제 엽기 동영상을 볼까 무섭고 계속 신경이쓰여 예민합니다.
며칠 전 인사이동거부로 퇴사를 하게 되어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지에서 촬영됐던 사진 , 동영상
삭제요청을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제 사진이나 영상이
어디에 나오거나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시 아직도 나오고있다는 증거사진이나 내용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일전에 촬영동의서 없이 찍은던 사진들이 많은데
홍보영상으로 쓰고 있던 제 모습을 다 삭제요청할수 있나요 ?
( 영상을 수정하는데에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했었음)
sns,블로그,기사에 올렸던 사진,영상에 나오는
본인을 모두 편집해서 다시 올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
근무시간 조건 좋은 인사이동권유로
동의하여 인수인계받는 도중 부당한 근무표를 받고
인사이동 거부를 하였으나 이미 발령이 났으니
1-2개월이라도 하고와라 하여 말이 다르지 않냐 부당하다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현근무지에서 근무할수있는게 아니면 퇴사밖에 없지않느냐 그럼 퇴사하겠다하여 퇴사를 한 상태라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그 회사랑 제가 관련된 모든것을 없애고싶습니다
도 와 주 세 요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하시고
지금까지 삭제요청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시금지를 요청하신 내용과 그 기간에 대해서 입증하실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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