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질문! 퇴사할 회사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으로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 중인데,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12월 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재직했을 때 별도 계약서 없이 모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온 사진은 현재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델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모델섭외를 반려했고, 직원들 모두 안한다고 손사레치는 상황에서 모델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제가 하게됐어요.
제가 이제 곧 퇴사를 하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요. 회사에 제 초상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잘 마무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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