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 엄벌탄원서, 증거자료를 열람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그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벌을 주려는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열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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