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 엄벌탄원서, 증거자료를 열람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그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벌을 주려는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열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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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직접 수행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나 재판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당연히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이므로 모든 증거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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