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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8.15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 엄벌탄원서, 증거자료를 열람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그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벌을 주려는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열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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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직접 수행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나 재판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당연히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이므로 모든 증거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