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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열심히하는버드나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해서 입금자명만 제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하라고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 등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개인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은 본인 명의로 입금을 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입금
하는 경우 메모 기능을 사용하여 본인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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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한 내로만 납부 잘 해주시면 되며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