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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슴19
조신한사슴1922.12.02

월세 증빙 관련 질문있아요!!!!

저희 어머니가 납입을 하실때 제가 그냥 제 통장에서 입금해드렸는데 그러면 혹시 연말정산할때 월세증빙을 못하나요??

집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연말정산시 제 가족으로 묶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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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임대차계약도 인정을 해주고

    해당 주소지에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하지 않았어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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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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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본인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하셔야 세액공제가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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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0%(또는1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7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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