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증빙 관련 질문있아요!!!!
저희 어머니가 납입을 하실때 제가 그냥 제 통장에서 입금해드렸는데 그러면 혹시 연말정산할때 월세증빙을 못하나요??
집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연말정산시 제 가족으로 묶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임대차계약도 인정을 해주고
해당 주소지에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하지 않았어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본인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하셔야 세액공제가 가능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0%(또는1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7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