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 계산이랑 퇴직금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사장 밑에서 2019,9,28일 입사후
3일치 월급을 미리 받은후
11월20일에 월급을 받고
중간에 두번째 사장이 인수를해서
7월달 월급을 첫번째사장이 8월20일에 지급했고
2022,8,1부터 두번째 사장이 인수를해서
2023,9,26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번째 사장이 저에게 줘야할 마지막 월급 금액과
퇴직금이 어떻게될까요?
계산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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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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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사장이 최초입사일부터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인수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두번째 사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