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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관박쥐32
신랄한관박쥐3223.10.26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 금액이 궁금합니다

첫번째 사장 밑에서 2019,9,28일 입사후

3일치 월급을 미리 받은후

11월20일에 월급을 받고

중간에 두번째 사장이 인수를해서

7월달 월급을 첫번째사장이 8월20일에 지급했고

2022,8,1부터 두번째 사장이 인수를해서

2023,9,26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아파서 2틀반 결근에 6일치 월급을 추가해

마지막 월급을 2,370,320 원을 받았습니다

주5일 근로시간은 8시간 한달월급은 2,053,490원 입니다

이때 두번째 사장이 저에게 줘야할 마지막 월급 금액과

퇴직금이 어떻게될까요?

계산방법이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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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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