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럭저럭새로움이넘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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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문의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하는데 주말에 생리휴가를 쓰면 일반 휴무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같은걸 본적이 없고 별도로 구두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들은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 회사 내규등에 해당 항목에 대한 기입이 있으면 보건휴무를 휴무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3. 생리휴무는 무급이지만 근무한 취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