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휴가 문의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하는데 주말에 생리휴가를 쓰면 일반 휴무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같은걸 본적이 없고 별도로 구두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들은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 회사 내규등에 해당 항목에 대한 기입이 있으면 보건휴무를 휴무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3. 생리휴무는 무급이지만 근무한 취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근무일과 휴무일이 확정되었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당초 근무스케줄이 확정되었다면 생리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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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평정 68240-99, 2003.3.17.).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