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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너구리84
차분한너구리8421.03.05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연차말고 생리휴가라고 여성 직원들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사에는 생리휴가가 없더라구요. 저는 법적사항인줄 알앗는데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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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직한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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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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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한 회사가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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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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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의 청구는 특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월 1일 특정한 날 휴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유급이아닌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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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보장되어 있는 법정휴가가 맞습니다.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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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생리휴가는 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유급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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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유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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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급이 원칙이며, 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회사내 재량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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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기는 하나,

    무급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는 것은 무방하나(취업규칙등에 유급으로 명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주어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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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연차말고 생리휴가라고 여성 직원들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사에는 생리휴가가 없더라구요. 저는 법적사항인줄 알앗는데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할 것이나, 의무적으로선제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생리휴가로 대체 처리해달라고 할경우 부여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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