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의무(지지급은 제외)를 모두
승계하는 것임으로 재고자산,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도 모두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해당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기재하여
승계받는 시점부터 양수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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