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주고 사업자 승계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영업권승계하면서 이전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낼 때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번호 그대로 이어가려고 공동명의로 했다가 그분이 나가는 걸로 해서 사업자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때도 권리금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