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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미어캣38
영업권승계하면서 이전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낼 때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번호 그대로 이어가려고 공동명의로 했다가 그분이 나가는 걸로 해서 사업자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때도 권리금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에 해당하는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여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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