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백화점이라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의 근무를 반복하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도 주간이라던지 야간 근무라고 되어있으면 출근해야합니다.
주 50시간이상 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09:30~18:30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총 8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18:30~익일 09:30까지 일합니다. 1휴게시간 22:00~23:00 , 03:00~04:00 2시간 총 13시간
이게 급여 명세서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에 기본급이 낮고 주휴 수당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식대는 20만원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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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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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로 환산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
(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받아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및 야간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