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라 주주야비휴주야비의 반복근무를 하고
주간의 경우 09:30~18:30
야간의 경우 18:30~익일 09:30까지 일합니다. 주 52시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773,000원 연장근로수당 582,000원 야간근로수당 233,000원 식대는 200,000원
지급총액은 2,788,000원입니다. (세전+식대포함)
의아한점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산출 내역에서 보면
기본급 (시설교대직 209시간, 시설교대직 183시간, 단기계약직최저시급적용) 1773,000원이 적혀있고
주휴수당에는 0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