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라 주주야비휴주야비의 반복근무를 하고
주간의 경우 09:30~18:30
야간의 경우 18:30~익일 09:30까지 일합니다. 주 52시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773,000원 연장근로수당 582,000원 야간근로수당 233,000원 식대는 200,000원
지급총액은 2,788,000원입니다. (세전+식대포함)
의아한점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산출 내역에서 보면
기본급 (시설교대직 209시간, 시설교대직 183시간, 단기계약직최저시급적용) 1773,000원이 적혀있고
주휴수당에는 0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감단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 시급 적용의 의미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되, 급여명세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신분으로 보셔도 됩니다.
급여 산정 적정성은 휴게시간까지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로 환산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받아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73,000 + 179,894원
으로 계산하여 1,952,8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