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업무 성격상 24시간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근무 형태가 1일 24시간 근무(휴게 8시간, 야간2시간) 후 이틀 휴무입니다.
연봉 계약 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 기본급(월 115.9시간 기준) 및 법정수당(고정OT 월 81.2*1.5시간, 야간20.3시간*0.5 기준) 포함
(휴게 8시간, 야간2시간 무급휴무일) ]
이런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5일 근무 하는 분들의 경우
[ 기본급(월 209시간 기준) 및 법정수당(고정OT 월 10*1.5시간 기준) 포함 ]
기본급/209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상주 직원들은 기본급/115.9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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