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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단호한프리지아
1인 자영업 매장 고용보험 1년이상 납부중입니다.
다음달 폐업예정이고
현재 투잡으로 프리랜서(학습지회사에서 화상수업 선생님으로 월 200정도 받고있음)
해지하려고보니 폐업후 해지하는게 좋다고하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실업급여는 못받을거같고
근로복지공단 확인 결과
환급금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데 해지하는게 좋을지 폐업후 해지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을 수 있어 시점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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