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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4

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짐이 사라진다면, 그 책임이 버스기사에게는 전혀 없나요?

장거리로 이동하는 고속버스를 타면 휴게소에 들리게 되잖아요.

그때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갔으나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버스기사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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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버스기사가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고속버스에 정차한 상황에서 개인의 짐에 대한 부분까지 버스기사가 절취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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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 당해 사안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있습니다.

    즉 발발이님께서는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버스회사는 이에 따라 발발이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드릴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소지품을 관리해야할 책임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차시간이 길었는지, 소지품 주의를 기사님께서 안내하였는지, 차내 cctv가 있어 범인을 특정가능한지,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야만 책임을 일정부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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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가 일일히 해당 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 위탁을 특별하게 명시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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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버스 고객과 사업자인 고속버스 업체 간에 휴대 물건 보관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3조에도 승객의 휴대품이나 휴대화물은 본인 스스로가 보관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버스 회사의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짐이 사라지는 경우, 그 책임을 버스기사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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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이에 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해당 고속버스에서 짐을 맡겨두고 영업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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