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 충당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부의금은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혼한 동생의 전남편이 낸 부의금도 고인의 유족, 즉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