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게되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프리랜서(사업자대표)입니다.
허나 업체(특정회사) 에 소속이 되어 근로소득을 받고있으며 일반 근로자들 급여명세표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급여가 사업자통장에 찍히게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적으로 신고해야할 세금신고는 무엇무엇이며, 어떤것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방법 및 공제 항목은 세무사 신고대리 등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급여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은 확정되는것이고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니 부가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하며 5월달에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에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를 확정합니다.
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쳔징수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