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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왜가리151
늘씬한왜가리15123.05.22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었고 판매내역에 대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년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근로소득도 있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부가세를 1월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시에 근로중인 회사 쪽에서 알수가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신고하게 되는거라 별개로 떠서 알수없나요?

2- 연말정산 제출할 시 사업자로등록되어 있는 계좌와 카드 내역은 제출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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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단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 하여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직원이 추가되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잡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하시는 회사의 소득부분을 잘못기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현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연말정산 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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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저산은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개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다음해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내역만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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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수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pdf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2. 개인명의로 지출한 카드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은 카드공제를 받지 않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연말정산시 카드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구분해서 공제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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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따로 통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경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를 반영하여 신고할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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