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저산은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개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다음해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내역만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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