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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매사촌20220.07.03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또 다른 처벌 방법이 있나요?

이혼소송 중 별거중인 남편이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술에 취하면 폭행 폭언들도 일삼고 있어요. 지금 별거중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 예방 차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폭행 폭언들의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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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 신청취지에 위반시 금원을 얼마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같이 합니다.

    신청취지의 예를 보여리겠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는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이고,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역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음의 청구가 가능하며,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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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 부터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하였는 경우에는이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이행 강제로 위반시에 금전적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하는 행위시에 1회당 얼마의 금원을 배상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외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의 형태가 위의 사안의 경우로 추정되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접근금지 등을 어길 경우에는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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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의 사유가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지속하여 찾아오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주장하시면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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