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급여가 정당한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평일은 오후 1시20분에 시업, 오후 10시 20분에 종업을 합니다.(근로계약서 기준)
토요일은 오전 8시 15분 시업, 오후 5시 15분 종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석식 시간으로 1시간 주어집니다.이렇게 오후에 출근을 해서 밤에 끝나면 야근수당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혹시 야근시간이 적용 된다면 몇시간 적용이 되는건가요?야근수당은 평 시간 급여의 1.5배가 맞는건지요?혹시 1.5배가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무시간 중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차량 운행으로 한곳을 들렸다가 다른곳으로 이동할때 5분, 혹은 10분 정도 남는 시간이 생깁니다.)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6일을 일을 하고 매월 24일을 근무합니다.
기본급이 205시간으로 2,157,890원이고, 연장수당 없음, 야간수당 4시간에 42,100원이고, 휴일수당은 1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4대보험을 제하지 않은 금액이 월 2,200,000원 입니다.
저는 지금 정당한(나라에서 정한 적합한 수준) 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입사는 12월 21일에 했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썼으며, 해가 바뀌었다고 다시 쓴건 없습니다.
* 주변에서 정당하지 못한 급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중 잠시 쉬는 시간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다시 업무를 재개할지 알 수 없는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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