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얼마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허 리가 안좋았었는데 평소보다 더 통증이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보험사 쪽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130 정도를 말하시던데 제가 사고 자체가 처음이다보니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 액인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신체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통상2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허리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검사후 허리디스크등의 추가 진단이 있는경우에는 후유장해등을 검토하여 보다더 높은 보험금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소득 정도, 입원 기간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게 산정이 되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그 통증이 심해진
경우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염좌 진단만으로 따로 소득이 특별히 크지 않다면 입원 치료를 10일 정도한 경우에 그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 액인지
: 일단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하셨는데, 경미한 이란 의미가 주관적이고,
경미여부를 떠나, 접촉사고의 합의금은 1. 과실관계 2. 피해자의 소득관계 및 실제 소득 감소액 여부 3.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사고에 따른 님의 손해액 즉 , 입원을 함으로써 일을 못한 손해가 얼마인지,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얼마가 들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