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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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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얼마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허 리가 안좋았었는데 평소보다 더 통증이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보험사 쪽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130 정도를 말하시던데 제가 사고 자체가 처음이다보니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 액인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신체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통상2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허리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검사후 허리디스크등의 추가 진단이 있는경우에는 후유장해등을 검토하여 보다더 높은 보험금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소득 정도, 입원 기간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게 산정이 되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그 통증이 심해진

      경우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염좌 진단만으로 따로 소득이 특별히 크지 않다면 입원 치료를 10일 정도한 경우에 그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 액인지

      : 일단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하셨는데, 경미한 이란 의미가 주관적이고,

      경미여부를 떠나, 접촉사고의 합의금은 1. 과실관계 2. 피해자의 소득관계 및 실제 소득 감소액 여부 3.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사고에 따른 님의 손해액 즉 , 입원을 함으로써 일을 못한 손해가 얼마인지,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얼마가 들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