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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19

현재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이 전세집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가 나갈동안만 대출이가능한가요

전세가 빠지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줄것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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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30일부터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전세자금 반환대출 목적으로 최대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하되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금리가 4.75 ~5.05%, 6억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4.65 ~4.95%고정금리이며, 해당자는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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