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30일부터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전세자금 반환대출 목적으로 최대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하되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금리가 4.75 ~5.05%, 6억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4.65 ~4.95%고정금리이며, 해당자는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