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을 추후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주담대출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추가 대출도 금융권에 따라 가능한 곳이 여럿 있습니다.
대출후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하면 ,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되니,
대출 후 3년 지나서 일시 또는 분할해서 중도 상환을 하시는게 유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빠르게 안구해졌을때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고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성격은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상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전출과 동시에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나, 개인별로 다주택자이거나 규제지역 9억원 초과한다면 대출 가능규제로 인해 안될 확률또한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은행에 임차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아파트 시세, 보증금 규모 및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1년 이상된 임대인이 전세보즈금 반환을 위한대출은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만 전세금 반환대출이가능하며 비대출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추후 원금과 같이 상계, 혹은 몇년거치 즉 몇년동안은 이자만 그후 원금과이자 상계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