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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04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을 추후 갚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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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주담대출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추가 대출도 금융권에 따라 가능한 곳이 여럿 있습니다.


    대출후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하면 ,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되니,


    대출 후 3년 지나서 일시 또는 분할해서 중도 상환을 하시는게 유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빠르게 안구해졌을때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고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성격은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상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전출과 동시에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나, 개인별로 다주택자이거나 규제지역 9억원 초과한다면 대출 가능규제로 인해 안될 확률또한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은행에 임차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아파트 시세, 보증금 규모 및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1년 이상된 임대인이 전세보즈금 반환을 위한대출은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만 전세금 반환대출이가능하며 비대출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추후 원금과 같이 상계, 혹은 몇년거치 즉 몇년동안은 이자만 그후 원금과이자 상계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