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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오릭스228
멋쩍은오릭스22822.03.12

교통사고 이후 치료 받을시에 할증에 영향?

교통사고 났을경우 제가 100%과실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 진료를 보게되면

할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대인대물 모두 접수되어있는 상황인데

제가 치료를 받는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끼치게 된다면 몇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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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에는 대인대물 사고를 기준으로 할증율이 반영되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본인의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보험금,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될 시에는

    추가로 할증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할증은 점수를 기준으로 요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점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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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과실이 100%라면 본인의 치료 및 보상은 본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되며, 이 때 보험료 할증 대상이며, 구체적인 할증금액은 차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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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의 경우 상대방 대인, 대물에 대해 처리를 하고 이에 대한 할증이 부과 됩니다.

    본인의 치료의,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때도 할증이 추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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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는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끼치게 된다면 몇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님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님이 치료를 받게 되면, 님은 님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 대인, 대물, 자차와 별도로 10%가 추가 할증이 됩니다.

    즉, 추가 할증금액과 님의 예상되는 치료비를 비교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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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 100%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처리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로 인한 할증에 자신의 치료에 대한 추가 할증이 보상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 추가 되어 할증됩니다.

    상대방이 대인으로 척추 염좌 진단 시에 사고 점수 2점, 대물 보험금은 2백만원 초과했다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았다면

    0.5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로 150만원에 내 치료를 내 보험으로 하게 되는 경우 대인 2점, 대물 0.5점, 자기신체사고 1점이

    되어 3점(0.5점은 할증안됨)으로 보험료 할증되며 사고 점수 당 7~10% 정도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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