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 100%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처리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로 인한 할증에 자신의 치료에 대한 추가 할증이 보상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 추가 되어 할증됩니다.
상대방이 대인으로 척추 염좌 진단 시에 사고 점수 2점, 대물 보험금은 2백만원 초과했다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았다면
0.5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로 150만원에 내 치료를 내 보험으로 하게 되는 경우 대인 2점, 대물 0.5점, 자기신체사고 1점이
되어 3점(0.5점은 할증안됨)으로 보험료 할증되며 사고 점수 당 7~10% 정도로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