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오피스텔)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
25.10.18. 1년 계약으로 일 때문에 지취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3월에 본가쪽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중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관리자)에게는 26.1.30.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26.10.18.까지 계약사항이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방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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