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10월 4
일이며, 8월 초에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6월 25일, 계약서상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을 통해 중도퇴실 의사를 전달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동산 어플 등에 제 방 매물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지정된 부동산을 통해서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 다른 부동산에는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도퇴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8월 월세까지는 부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9월 5일(마지막 월세 납부일 기준)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제가 9월 월세까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이후 중개인이 갑자기 9월 중순에 새 세입자를 데려오더라도 중개보수(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부동산 측에서 매물 등록 및 중개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도퇴실 계획을 철회하고, 9월 월세까지 내고 계약 만료로 종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실 철회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법적·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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