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측에서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의 내용만 보면 합의연장으로 보이기에 이런 경우 1처럼 답변을 받았다면 오히려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보통 합의연장(갱신청구권 사용x)의 경우라면 이미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할려면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2. 부동산 측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도 제가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 우선 이건 확실히 답을 해줄수 없는게 위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이였다면 3개월뒤 계약은 자동종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으나, 합의해지로만 보자면 이때는 다음임차인 주선의 특약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부담을 계속될수 있습니다.
3.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2처럼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 -> 부담x
합의연장 -> 임대인요구가 있을 경우 ,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경우 -> 부담o
4.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부동산에도 이 매물을 올려도 되는 걸까요? (공동x)
-> 그건 해당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부정확해지는 이유 단순히 아무런 말이 없다 만기 1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성립이후 중도해지기 떄문에 1처럼 3개월뒤 퇴거가능 그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 안해도되나, 문제는 본인이 8월초 그러니깐 만기 6~2개월전에 연장합의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고 해당 연장문제에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그게 아닌 단순 연장의사통보였다면 이떄는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을 모두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