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적용 사례에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징당한 경우는 어떤 사유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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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후관리르 ㄹ하게 되는 데 가업상속공제 주요 추징 사유는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을 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위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지분 유지를 안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수 90%
미만 유지 또는 총급여액의 90% 미만 유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