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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차를 선정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는 없나요??

최근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불법 주정차 또는 주차를 선정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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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4.05.03

    안녕하세요.

    보통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벌점을 주던 뭘하던 하는데

    이런 규정없이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정사헉인 벌점 및 과태료 등은 부과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주민들끼리 알아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사는 곳의 주민자치회에 건의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사적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아파트 내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서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늑대26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못해요.

    아파트내에서 서로 정하는방법도 있지요.


  •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운전면허에 부과하는 벌점은 경찰만만 정당한 도로에 대해서만 힐수 있으며 아파단지내 불법주차는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불이익을 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자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위원회 등에서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