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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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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직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른 회사에서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무중인 상태이며,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월 60시간이상 근무로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일 경우)으로

채용 했을시 4대보험 이중가입 진행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이

고용/산재 의무가입이라 진행하고, 건강/연금보험도 이중 가입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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