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벌금,변호사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등의 비용측면의 담보는 중복보상이 안되며, 나머지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다만, 두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실손보험이 각각 있다면, 실손보험도 중복보상은 안되며, 비례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