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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16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얼마 이상의 집은 안된다던가...그런 조건이요.

만약에 전세금을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안주면 보증보험에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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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대상주택은 수도권은 7억원 그외지역은 5억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임대차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다가구 등 빌라는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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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기관마다 약간의 조건 차이는 있지만, HUG의 경우 보상범위는 수도권의 경우 7억이내 그외 5억이내 이고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것과 임대차 잔여기간이 1/2이상 남아있을 것과 1년이상의 임대차계약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기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 절차는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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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돈을 받아냅니다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hug기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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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액7억원이하 그외지방의경우5억원이하로 전세기간1/2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보증보험에서 지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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