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후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지역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미혼인 자녀가 동일세대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2채 보유하다가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데,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주택를 증여받은 자녀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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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게 될 경우, 자녀에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인당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이시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9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주택수는 변동이 없는 것이지만
공제 및 누진세액공제가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종부세를 절세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