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위촉직형태로 4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3.3프로 떼는 프리랜서성 입니다
최근 특수근로형태자(보험모집인)도 산재보험의무화가 되어서 산재만 가입하고 특고 최초교육만 2시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대상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교육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
(위촉직)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