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받는 경우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달에 높은 세금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월에 높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성과급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성과급 지급월에 세금을 1/12로 나누어 공제하여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3월에 성과급 1000만원을 받으면 그 달에 세금 평소보다 월등히 많이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일부 돌려 받는데, 그게 아니라 성과급 1000만원을 3월에 다 지급하되, 1000만원을 12분의 1금액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만큼만 3월에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