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잔금일은 잔금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쌍방 합의된 조건이다" 문구의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상기 건은 집을 매매하고 새주인이 신규 집으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서의 잔금일정보다 2개월 후에 잔금을 주겠다는 얘기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잔금을 빨리 주고 계약을 빨리 끝내자는 의미로 문구를 넣는데 오히려
새주인은 거꾸로 잔금일정 조정을 늦게 줘도 되는
문구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대로 2개월후에
잔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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