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집주인이고 전세 세입자를 처음 받아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세입자분이 살고계신쪽 집주인과 얘기가 잘 안됐는지 전세 계약서상 날짜보다 뒤에 잔금을 칠수있을것같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날짜보다 2주 뒤에 잔금을 받게되면
그날 이후로 이사들어오게하면되지요?
계약기간은 잔금받은 그날로부터 2년을 계약기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한 주택의 잔금일이 늦어진다면 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잔금을 치를수있는날에 입주시키면되고 그날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상 잔금일자보다 2주 늦게 실제 잔금일자라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보증금 대출, 계약기간 종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