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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람쥐118
와일드한다람쥐11823.09.01

전세 계약서 잔금일보다 늦게 잔금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저희가 집주인이고 전세 세입자를 처음 받아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세입자분이 살고계신쪽 집주인과 얘기가 잘 안됐는지 전세 계약서상 날짜보다 뒤에 잔금을 칠수있을것같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날짜보다 2주 뒤에 잔금을 받게되면


그날 이후로 이사들어오게하면되지요?

계약기간은 잔금받은 그날로부터 2년을 계약기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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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한 주택의 잔금일이 늦어진다면 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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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잔금을 치를수있는날에 입주시키면되고 그날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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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상 잔금일자보다 2주 늦게 실제 잔금일자라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보증금 대출, 계약기간 종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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