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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망한물수리94
유망한물수리94
24.03.08

월세 잔금 안치르고 입주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월세 계약 후 잔금을 제때 치르기 어렵다고 하여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를 허락했습니다.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는데 다음날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해지를 요구하네요.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세입자의 일방적 해지 요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세입자는 잔금기일이 연기된 상태에서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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