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입니다. 지게차는 3톤 이하 인거 같구요.
그런데 화물을 걸고 전방이 잘안보이는데 후진도 아니고
전진으로 주행을 하면 위반 아닐까요?
또 지게차가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이 가능한 지게차의 경우 짐을 싣고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상,하차를 하는 경우 도로 점용 신고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반교통 방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