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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담비109
운좋은담비109
21.11.18

화물 적재 지게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는 작업장내 와 도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의 범위와 정의가 궁굼합니다.

운행의 범위가 화물을 적재한 채로 도로( 주택가 도로 포함)를 다니는것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화물 적재를 하지 않은 지게차의 도로간 이동만을 의미하는건지요?

궁굼하여 국토부와 경찰청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관련법이 미비하여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 규정및 판례등으로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참고로, 지게차는 디젤엔진이며 번호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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