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의「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3항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10종이 있습니다.
도로운행 가능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통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등록 및 번호판 발부, 3톤 미만 지게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