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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 제대로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과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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