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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3.12.08

모욕죄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를 고소당하고

명예훼손은 불송치나고 모욕죄로 송치

문자가 왔는데 사건기록 열람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한게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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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 제대로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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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과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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