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속칭 '알박기'라고 합니다.
이는 용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토지 일부만 확보한 후 매각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진 곳의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