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현실(실제)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보다는 임원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하며 임원 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